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3. 21:3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메신저인 ‘E’ 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E 아이디 ‘F’) 이 알려준 G 명의 D 계좌 (H )에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뒤쪽 개인 주택의 빗물 받이 파이프에 붙여져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16:00 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6. 22:00 경 위 ‘1’ 항과 같은 방식으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G 명의의 농협 계좌 (L )에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건물 전기 단자함 안에 붙여져 있던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6. 23:5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30. 위 2 항과 같은 장소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액체를 담은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25. 22:0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인 자신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