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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가단43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9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6.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명령에 이의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