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환송 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경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8. 12. 피고의 처 C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임야 21,272㎡ 중 C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다음날인 2008. 8. 13. C의 예금계좌로 47,957,5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13. C의 예금계좌로 47,957,500원을 송금한 직후, 피고에게 ‘50,0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2008년 6월분 물품대금 652,500원, 8월분 선이자 800,000원, 근저당설정비용 590,000원의 합계 2,042,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957,500원을 보냈으니 확인하여 보라’는 내용과 함께 9월분부터의 이자를 송금받을 원고의 예금계좌 번호를 적은 '내용 계산서'를 피고에게 팩시밀리로 송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알려준 원고의 예금계좌로 2008. 9. 20. 9월분 이자 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8. 8. 13.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800,000원(이율 월 1.6%)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가 2개월분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미지급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처 C이 차용한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