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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22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 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제안에 따라 2012. 10. 11.경 세종시 F 소재 ‘G주유소’를 E의 후배 H 명의로 임차하여 2012. 10. 16.경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류 구입, 판매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10. 16.경부터 E의 제안에 따라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수시로 주유소에 출입하면서 종업원과 고객, 유류 공급업체 담당자들에게 자신이 사장이라고 말한 사람이고, E은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실제 위 G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I는 충북 옥천군 J 소재 K주유소에서 L 20,000ℓ 탱크로리의 유류를 운송하면서, 피고인 A 및 E이 가지고 온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 행위 석유판매업자 등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2. 10. 11.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주유소의 주유기와 지하 저장탱크가 배관으로 연결되고 그 배관의 중간에 이중밸브를 설치하여 주유소 사무실에 설치된 스위치를 조작할 경우 개폐 시설이 작동되어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도록 되어 있는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위 G주유소를 건물주인 O과 2년 만기로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3. 8.경까지 위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시가 불상의 경유와 등유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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