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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6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 E을 통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1) ‘F 이 법무사 D에게 변제 공탁서 작성, 제출 및 취하하는 행위 등을 위임한다.

’ 는 내용의 2014. 10. 2. 자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인( 공 탁자) 란에 “F (G) ”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고, (2) ‘ 공탁자 F이 피 공탁자 H으로부터 2013. 5. 30. 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 공탁 자가 위 차용금의 수령을 거절하므로 30,000,000원을 변제 공탁한다’ 는 취지의 금전 공탁서( 변 제등 )를 작성하고 공 탁자 성 명란에 “F” 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금전 공탁서( 변 제등 )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0. 2.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위 D 사무소의 직원인 I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공탁 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금전 공탁서( 변 제등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13)

1. 금 전 공탁서 사본, 은행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영장 심사 전 공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공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