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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3426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7. 5.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7. 5. 21.부터 2022. 5. 20.까지, 임대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9,404,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6. 29. C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헬스장 ‘D’(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C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C 명의로 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2019년 2월경 C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는 C과 사이에 성립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자101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정본에 기초하여 2019년 4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집행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해 C과 가맹계약의 실질을 갖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대외적 관계에서 사업자등록 및 업무상 계약은 C 명의로 하기로 하여 C이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은 원고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C과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