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7. 5.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7. 5. 21.부터 2022. 5. 20.까지, 임대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9,404,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6. 29. C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헬스장 ‘D’(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C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C 명의로 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2019년 2월경 C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는 C과 사이에 성립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자101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정본에 기초하여 2019년 4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집행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해 C과 가맹계약의 실질을 갖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대외적 관계에서 사업자등록 및 업무상 계약은 C 명의로 하기로 하여 C이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은 원고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C과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