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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3 2020가단50106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피고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 내지 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사건번호 주문 선고(결정)일 확정일 주식회사 C 부산지방법원 2009차2552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 F, E는 2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 2009. 10. 13 2009. 11. 3. D F E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32503 2010. 5. 26. 2010. 6. 18. 나.

원고는 2017. 4. 21. G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9. 10. 30.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금 중 일부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 E, F는 2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