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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12. 01:1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좌삼거리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차량신호등은 황색등이 점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주행속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약 3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