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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0750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1,342,050원과 그 중 991,871,8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 6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