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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10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0. 5.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에 술이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자장면을 주문한 후 기다리면서 피고인 B은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야 씹할 놈아 자장면 빨리 안 가져 오나"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그곳 종업원이 자장면을 가져다주자 "이리 와봐", "얼음물 가져와", "이년들 중국 년들 아니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종업원에게 "얼굴도 예쁘네, 몸매도 좋네, 젖 티도 크네"라고 성희롱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해라, 개새끼야, 아예 매장을 시켜버려야겠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과 종업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씹할 놈아 자장면 빨리 안 가져 오나", "이 티뽀리 같이 생긴 놈이", "아예 매장을 시켜버려야 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0. 5. 11:10경 위와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식당 업주인 E과 종업원, 그리고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B은 "야 씹할 놈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처먹고 사는 순사 놈들이 좆 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이 씹할 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 했노,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죽을래" 라고 큰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