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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이전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981 | 양도 | 1997-02-10

[사건번호]

국심1996부3981 (1997.02.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이전 소유주에게 환원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유권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온산읍 OO리 OOOOO 답 6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6 취득하여 1990.11.20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바 있다.

처분청은 1990.11.20자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6.4.1 양도소득세 27,576,190원과 동 방위세 5,51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7 이의신청 및 1996.8.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1자로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8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백만원에 취득한 후 1990.8 동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취득시의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이전 소유주에게 취득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당초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0.11.20자 소유권 이전등기는 비록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 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등기 이전된 쟁점토지가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이전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취득시의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부족하여 당초 계약이 파기되었는 바, 따라서 이건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의 계약이 원인 무효로 파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파기계약서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당초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소유권이 청구인 이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어야 함에도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전 소유자에게 환원하면서 원금과는 별도로 이자상당액인 20백만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당기간 소유함에 따른 양도차익으로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이전 소유주에게 환원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1990.11.20자 소유권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