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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4 2017노35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과거 마약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수수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과거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