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2.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25만원을 공제하고 매월 5부씩 이자를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7,750만원을 대부하여 주고, 2008. 6. 23.경부터 2013. 1.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2억7,962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28.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하고 매월 10부씩 이자를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