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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12.21 2016노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준강간죄는 간음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람에게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 A만이 간음행위를 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 C은 사전에 피고인 A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간음하는 과정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또한 준강간죄는 간음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람에게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 A만이 간음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