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5250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4. 5.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회사, 보험기간 2014. 5. 14. 16:00부터 2015. 5. 14.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 4억 7,000만 원, 재물보장사항 건물 1억 5,000만 원, 기계 2억 원, 재고자산 7,000만 원, 시설 5,000만 원, 배상보장사항 대물배상 사고당 3억 원을 보상한도액으로 하고, 총 보험료 430,500원을 일시납으로 하는 내용의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방기구 생활가전제품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사업장인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0. 13. 원고 사업장 인근의 소외회사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임차한 부동산 중 인천 서구 D 천막건물 100평(이하 ‘이 사건 천막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14. 10. 13.부터 2016. 10. 12.까지, 보증금 없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2015. 1. 20. 01: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자신의 공장 내에 원인 불상의 화재로 인하여 공장 내부에 있는 자재 및 완제품이 소훼되어 시가 미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 운영의 C의 천막창고에 불길이 번져 천막 등 시설물에 대한 손해 27,542,343원, 시설물의 제거비용 6,020,000원, 기계 및 공기구에 대한 손해 9,077,707원, 재고자산 손해 78,294,710원 합계 120,934,760원의 손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상 화재대물배상특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제3자인 원고가 입은 위 손해 120,934,76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