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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1623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9호, 제80호, 제103호, 제106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경력사항 피고인은 2002. 10. 8.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00년경 “민족ㆍ자주 언론 건설, 조국통일 언론 실현, 모든 부문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 실천”을 표방하며 발간된 월간지인 ‘E’의 발행인이자 대표로 활동하고, 2001년경부터는 인터넷 ‘E(F)’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5년경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을 G으로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E’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H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2.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단체성 및 북한 225국의 실체 등

가.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마르크스ㆍ레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로 인식하는 한편, I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면서, 북한 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ㆍ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ㆍ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 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ㆍ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반동 파쇼 정권으로서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ㆍ유지하고자 각종 악법과 폭압 기구를 두어 남한 인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족ㆍ계급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