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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4 2017고합1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B 정당 C 도당 선거 유세 팀장으로 2017. 4. 마지막 주부터 선거 유세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내인 2017. 5. 4. 14:00 경부터 14:40 경까지 사이에 D 시장에서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B 정당 선거 운동원 8명을 동원하여 B 정당 E 후보의 선거 공약 등이 게재되어 있는 전단 형 선거 공보 78 부를 D 시장 시장 상인, 노점 상인 등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E 후보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B 정당의 명칭과 E 후보의 성명을 나타낸 선거 공보를 선거관리 위원회를 통한 우편 발송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D 시장 F 치안 센터 앞 생활안전 CCTV 확인), 내사보고 (D 시장 사거리 주차 단속 CCTV 화면 캡 쳐), 내사보고( 기호 G 번 E 후보 유세차량 검색), 내사보고( 선거 운동원 명단 첨부)

1. B 정당 E 후보 선거 공보 배포 사진 자료,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선거 사문관계자, C 도당 등록 현황, D 시장 사거리 주차 단속 CCTV 화면, 생활안전 CCTV 화면, 선거 운동원 명단, 회수한 선거 공보 78장

1. 사건 현장 약도, 차량 검색 (H)

1. B 정당 E 후보 선거 공보 배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