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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8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81』( 피고인들)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서로 가깝게 지내는 친구 사이이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성명 불상 관리 책으로부터 수당으로 수금한 돈의 2~3 %를 지급 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 자금 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18. 12:5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에 1억 2천만원이 들어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당신의 돈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돈인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오산시에 있는 오산 초등학교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고, 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면 그 돈을 검사하여 당신이 범인이 아니면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