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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6 2015가단771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90.28㎡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6.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B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90.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16. 9.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0. 26.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2014. 10.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