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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52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곧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 전과가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은 2009년 경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위 집행유예를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