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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604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압제 975호의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2 층 D PC 방에서 E이 PC 방에 맡긴 그의 운전 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E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여, 이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계좌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16:16 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 현로 22에 있는 ‘ 기업은행 북아현동 지점 ’에서, 은행 거래서 양식의 인적 사항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E’, ‘F’, ‘ 서대문구 G 아파트 104동 703호’, ‘H ’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 신청인 서명란에 ‘E’ 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그 곳 직원인 I에게 E의 운전 면허증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E에 대한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은행 거래서를 위조하고,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3. 2. 경 휴대전화 개통관련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2.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E‘, ’F‘, ’L‘, ’ 서대문구 G 아파트 104동 703호‘, ’ 기업은행 M‘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인 성 명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그 곳 직원인 N에게 E의 운전 면허증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E에 대한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