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투자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으로 알게 되었다가 증권사를 퇴사한 후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던 E으로부터 NPL(Non-performing loan,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어렵게 된 부실채권) 투자를 권유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12. D를 대행한 E과 주요 내용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NPL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차 컨설팅 계약의 컨설팅 수수료 중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충청로 NPL 컨설팅 체결 계약서 용역의뢰인 원고와 수임인 D는 NPL 저당권 물건의 배당, 취하, 방어입찰 등으로 목적물의 알선, 권리분석, 방어입찰, 명도 등의 컨설팅에 관한 용역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상호 이를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목적) 원고는 구매하고자 하는 NPL 저당권 물건 정보제공 및 컨설팅 업무를 의뢰하고 D는 목적물의 명확한 정보제공 권리분석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원고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고가 NPL 투자 수익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D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문에 응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의 연장)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한 NPL 건으로 저당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다른 물건에 대한 NPL 컨설팅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D는 제3조 NPL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인정하고, 제반 서비스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6조(D 업무의 한계) D는 계약체결 후 원고를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제공 권리분석 등의 제반 업무에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D를 통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