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0 2016고단92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축사 부지조성을 위하여 경기 양평군 B, C에 있는 1,694㎡ 상당의 임야를 산림청 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훼손 지 현황실측도
1. 불법 지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전용한 임야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 산지 전 용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점, 1990년 이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