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E은 2006. 6. 29. 인천 강화군 C 도로 17㎡, D 도로 69㎡(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해당 지번’으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이 2017. 5. 24.경 사망하자 E의 처인 원고는 2017. 7.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5. 1. 5.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강화군 F 전 294㎡, G 답 727㎡(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해당 지번’으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1984.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0. 7. 16. 이 사건 인접 토지인 F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주택을 신축하였고, 1999. 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는 “주: 1층 연와조 주택 80.76㎡, 부: 1층 시멘트블록조/스레이트 창고 24.64㎡”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위치하여 있고,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의 해당 부분을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1) C 도로 17㎡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22, 21, 20, 19, 1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 지상 시멘트 블록담, 쇠파이프, 벽돌조 기둥, 시멘트 포장 2) D 도로 69㎡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25, 14, 24, 23, 2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 지상 시멘트 블록담, 쇠파이프, 벽돌조 기둥, 벽돌 폐기물, 시멘트 포장 3 D 도로 69㎡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