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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류 가공매입·매출, 위장매입, 무자료 매입·매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237 | 법인 | 2009-11-23

[사건번호]

조심2008중2237 (2009.11.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세 석유소매자에게 석유류를 공급할 수 없고, PAPER COMPANY로부터 매입계산서를 공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무자료 매입·매출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OO은 1996년 5월부터 운수회사, 건설공사현장 등에 유류를 납품하는 소매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2004년 4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설립일 이후부터 OO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운수회사 등에 매출하는 법인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7.9.18. ~ 2008.1.1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1) 주식회사 OO통상오일(2007.11.9. “주식회사 OOOOO”로 상호변경, 이하 “OO통상오일”이라 한다)로부터 1,048,967천원,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751,745천원, 합계 1,800,712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 OOO에너지 및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오일, 주식회사 OO오일, 주식회사 OOOOOO지점, 주식회사 OO에너지,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주식회사 OOO에너지 외 5개매입처”라 한다)로부터 5,484,119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3) 주식회사 OO이엔지(이하 “OO이앤지”라 한다)로부터 1,552,178천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이를 OO석유, OO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OO석유(이하 “OO석유 외 5개매출처”라 한다)에 쟁점③금액 상당의 유류를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누락을 하였고,

(4) OO운수 주식회사(이하 “OO운수”라 한다)에 94,909천원, OO에너지에 39,090천원, 합계 133,999천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출한 사실 등(개인 박OO에게 124,589천원, OO교통주식회사에게 14,000천원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아 이하 생략한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855,948,620원(납세고지서 내역 별첨)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 OOOOO OO

(OOO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OO통상오일은 우OO, 서OO이 실지 경영자임에도 처분청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말만 믿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OO을 실지 경영자로 잘못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상품매입장,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과 같이 OO통상오일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OO통상오일에 지급하였으며, 실지 매입한 유류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해당월 실제판매 내역표와 같이 OO운수 등에게 정상이윤을 가산하여 매출하였다.

청구법인이 OO통상오일, OOO에너지로부터 1,800,712천원을 가공매입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의 2006년도의 매출이익율은 19.61%가 되어 석유 소매상으로서는 실현된 수 없는 매출이익율이 된다.

청구법인이 유류를 가공매입한 것이라고 처분청이 판단한 유일한 근거는 자금흐름상 청구법인이 OO통상오일, 박OO로부터 자금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는 것인데, 동 회수금액은 청구법인이 박OO에게 오래전부터 대여한 자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개인 박OO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고, OOO에너지 및 주식회사 OOO에너지외 5개매입처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장매입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에너지를 서OO과 우OO이, 주식회사 OO오일을 박OO가 운영하는 회사로 알았고,

또한, 박OO, 우OO을 통하여 유류를 주문하고 세금계산서도 우OO 및 박OO 또는 해당직원이 보내주며, 그 법인의 예금계좌 번호까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해당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

경험상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류를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OO 박OO가 운영 또는 영업을 하면서 유류를 판매하고 해당법인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를 알 수 없다.

박OO 자신이 운영하는 위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실지로 유류를 판매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O지방국세청장은 실지 매입처를 법인이 아닌 박OO 개인이라고 본 것은 일방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3) OO지방국세청장은 “거래대금흐름 확인결과 유류는 OO이엔지에서 청구법인, 청구법인에서 OO석유, OO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OO석유(OO석유 외 5개업체)로 실지로 거래가 이루어 졌으나, 세금계산서는 OO이엔지가 OO석유 외 5개 매출처로 교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은 OO석유외 5개 매출처에 대한 매출 1,552,178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석유사업법」상 청구법인은 소비자를 상대로 소매만을 할 수 있었고, 또한, 매입처, 매출처 사이의 거래에 따른 신뢰문제로 이익없이 이들의 거래를 주선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1,552,178천원을 전달받아 이를 OO이엔지에게 전달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이엔지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OO석유외 5개매출처에 판매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OO운수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별원장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5.5.31.에 94,909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동 금액을 지급한 것은 거래물량이 많고 제때에 대금결제를 한 OO운수에 대하여 매출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는 것는 것은 부당하다.

즉, 청구법인이 박OO로부터 주문을 받아 매출대금을 OO에너지로부터 입금받은 후에 유류를 실지로 반출하고, 박OO가 보내준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OO에너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 중에서 OO통상오일과의 거래분 1,048,967천원에 대하여 보면, OO통상오일은 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 유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유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대부분이 여러 차명계좌를 거쳐 결국 청구법인 및 유OO 예금계좌로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OO통상오일과의 거래분 1,048,967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쟁점①금액 중에서 OOO에너지와의 가공거래분 751,745천원에 대하여 보면, OOO에너지(대표자 우OO)의 실행위자 박OO의 진술에 의하면, 2006.5.29. ~ 2006.8.19. 기간에 OOO에너지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826,9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당시 OOO에너지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유OO이 임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유OO이 OOO에너지로 입금한 유류매입대금 826,900천원은 유OO 또는 유OO 차명계좌로 다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OOO에너지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교부된 826,9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으로 역송금된 금액이 채권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이자 등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고, 매출이익율 19.61%가 현실성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유OO이 제3의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유OO은 유류 도소매업에 십여년 동안 종사한 자로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무자료 유류도매를 하고 있던 박OO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OO은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면 다소 위험은 있으나 이익이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유로 목돈을 박OO에게 빌려주는 등 금전관계를 유지하다가 박OO가 실지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OO오일(구 주식회사 OO에너지)이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자 유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인수하였다.

그 당시 시내버스회사 등 대량거래처의 경우 정유회사보다 단가가 낮은 무자료 유류 매입이 없이는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유OO이 주식회사 OO오일 거래처를 인수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박OO가 무자료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후의 거래내용을 보면, 정유사이외의 매입거래는 대부분 박OO가 위장 설립한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돌아가면서 교부받았다. 즉, 실지로 박OO 개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주식회사 OO오일, 주식회사 OO에너지, 주식회사 OO오일, 주식회사 OOO에너지, OOO에너지로부터 돌려가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박OO의 전말서 및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이엔지는 탱크로리단위(2만리터, 2천만원단위)로 거래하는 석유류 도매업체로 현실적으로 주유소가 아닌 영세 석유소매업자에게 석유류를 공급할 수 없고, OO이엔지 대표자 구OO 및 유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유OO의 요구에 의하여 실물은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OO석유 대표자 임OO외 5개매출처에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이엔지 대표자 구OO은 OO석유 대표자 임OO외 5개매출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소형트럭에 의하여 운반하여야 하는 거래는 취급할 수 없었던 점, OO이엔지로부터 매입한 유류대금을 유OO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OO석유 대표자 임OO외 5개매출처 명의로 입금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③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이 OO운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한 결과에 의하면, OO운수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 입금내용 중 매출·매입거래와 관련 없이 유OO, 김OO(직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OO의 전말서에 의하면, 리터당 단가를 20원정도 과다하게 청구한 후 청구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동 과다입금액을 OO운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 바, 동 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여 결제 받은 금액을 되돌려 준 것으로 본인이 임의 진술하였고, OO운수의 장부상 입금액을 주식회사 OO에너지에 대한 미수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우OO과 박OO의 진술에 의하면, OO에너지는 박OO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공급받기 위해 만든 PAPER COMPANY임이 확인되므로, OO에너지가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거래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의 유류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쟁점②금액의 유류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쟁점③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청구법인이 쟁점④금액의 유류를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거래처 OO통상오일에 대한 실지 사업자 조사서에는 ‘유OO이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고 3명의 주주는 명의만 등재되었음을 유OO이 확인하였고, 대표자 서OO 및 경리직원 황OO 등이 2006.7.1. ~ 2006.12.31.까지는 유OO, 2007.1.1. 이후는 우OO이 실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유OO이 OO통상오일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 및 OOOO의 예금계좌를 직접관리 한 점 등으로 보아 OO통상오일을 2006.7.1. ~ 2006.12.31.까지는 유OO, 2007.1.1. 이후는 우OO이 실지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OO통상오일의 거래처 조사서에는 ‘유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2006년도 OO통상오일의 실지 운영자로 OOO에너지로부터 직접 유류를 매입할 수 있으므로 〔OOO에너지 →OO통상오일 →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금융거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OO통상오일 → OOO에너지 → OO에너지(김OO)를 거쳐 다시 유OO의 차명계좌로 판단되는 곽OO, 국OO 등에 입금된 후에 청구법인 또는 유OO 관련 예금계좌로 반환되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유OO의 차명계좌 조사서에는 ‘곽OO 명의의 예금계좌 등 12개의 예금계좌는 동일한 글씨체로 입출금되고, 거래가 청구법인의 근처에 위치한 OOOO, OOOO OO지점과 유OO의 주소지 부근에 위치한OOO, OOO, OO 부근의 은행지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며, 대리인이 유OO의 직원인 고OO, 유OO, 이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예금계좌들은 유OO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유OO의 문답서에는 ‘유OO은 2006년 4월경 우OO 등 4명이 유OO을 찾아와 유류 도매업을 함께 하자고 해서 OO통상오일을 설립하였고, 유OO과 우OO이 OO통상오일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 OOO OOO OOO의 건물주를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우OO의 지인인 서OO, 손OO과 유OO의 고향친구인 유OO을 주주로 등재한 다음 유OO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5) OOO에너지 대표자 우OO의 진술서에는 ‘OOO에너지는 명의만 우OO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지로 박OO가 운영하였고, OO통상오일은 2006년에 유OO이 직접관리 및 운영하였으며,다만 우OO은 2007년에 2 ~ 3개월만 직접 관여한 경험이 있을 뿐이고, 쟁점①금액 중에서 2006년 제2기 3매 1,048,967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유OO이 스스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OO통상오일에 지급한 매입대금은 유OO과 관련된 차명계좌를 통하여 회수 되었으며, 회수금액은 대여자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관련 채무자는 채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쟁점①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상품매입장,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및 가공매입판단 해당월 실제판매 내역표에는 청구법인이 OO통상오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OO통상오일에 지급하며, 매입한 유류를 가공매입판단 해당월 실제판매 내역표와 같이 OO운수, OO교통주식회사, 주식회사 OO, OO중기, 주식회사 OOO고속여행사, 주식회사 OO토건, 주식회사 OO건설, 주식회사 OO자원, OO에너지, OOOOOOOO 및 기타 실수요자(신용카드매출분 포함)에게 정상이윤을 가산하여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매출이익율 검토표에는 청구법인이 OO통상오일, OOO에너지로부터 1,800,712천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의 2006년도의 매출이익은 22억원에 이르고 그 매출이익율은 19.61%가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지방검찰청 OO지청 OOOOOOOOOOO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통상오일은 유OO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통장을 관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유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대부분이 여러 차명계좌를 거쳐 결국 청구법인 및 유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쟁점①금액중에서 OO통상오일과의 거래분 1,048,967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고,

OOO에너지의 실행위자 박OO가 유OO이 임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유OO이 OOO에너지로 입금한 유류매입대금 826,900천원은 유OO 또는 유OO의 차명계좌로 다시 회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쟁점①금액 중에서OOO에너지와의 거래분 751,745천원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으로 역송금된 금액이 채권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이자 등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고, 매출이익율이 19.61%로 현실성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유OO이 제3의 거래처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통상오일 및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①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외에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박OO 전말서에는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오일, 주식회사 OO오일, 주식회사 OO에너지는 박OO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정상사업을 할 수 없어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기 위하여 친인척 및 타인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후 실지로 박OO 본인이 직접 운영한 업체’라고 확인하고 있다.

2) 박OO 진술서에는 ‘청구법인이 이OO 및 김OO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 OOOO지점, 주식회사 OO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나) 쟁점(1)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외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인 박OO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박OO 자신이 운영하는 OOO에너지 등 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 실지로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OO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무자료 유류도매업을 하고 있던 박OO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박OO가 실지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OO오일이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자 유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인수하였으며,

박OO의 전말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지로 박OO 개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주식회사 OO오일, 주식회사 OO에너지, 주식회사 OO오일, 주식회사 OOO에너지, OOO에너지로부터 돌려가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너지외 5개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②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외에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과세근거는 OO이엔지 대표자 구OO 및 유OO의 전말서로서 유OO의 요구에 의하여 실물은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OO석유 대표 임OO외 5개매출처에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나) 쟁점(1)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외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은 없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이엔지는 탱크로리단위(2만리터, 2천만원단위)로 거래하는 석유류 도매업체로 현실적으로 주유소가아닌 간이 영세 석유소매업자에게 석유류를 공급할 수 없어 보이고,

OO이엔지 대표자 구OO 및 유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유OO의 요구에 의하여 실물은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OO석유 대표자 임OO외 5개업체에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이엔지 대표자 구OO은 OO석유 대표자 임OO외 5개매출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OO이엔지로부터 매입한 유류대금을 유OO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OO석유 대표자 임OO외 5개매출처의 명의로 입금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이엔지로부터 쟁점③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이를 OO석유 외 5개업체에게 쟁점③금액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외에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OO운수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유OO, 김순영(직원), 청구법인 명의로 94,909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유OO의 전말서에는 유OO은 리터당 단가를 20원정도 과다하게 청구한 후 청구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동 과다입금액을 OO운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여 결제 받은 금액을 되돌려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3) 우OO과 박OO의 진술서에는 OO에너지는 박OO가 가공매입처가 필요하다고 하자 우OO이 연OO과 함께 김OO을 내세워 OOO에서 가공의 사업장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김OO 명의의 통장을 박OO에게 전달하였으며, 박OO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기 위해 만든 PAPER COMPANY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쟁점(1)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외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은 없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OO운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OO운수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입금내용 중 매출·매입거래와 관련 없이 유OO, 김순영(직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OO의 전말서에 의하면, 리터당 단가를 20원정도 과다하게 청구한 후 청구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동 과다입금액을 OO운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여 결제 받은 금액을 되돌려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우OO과 박OO의 진술에 의하면, OO에너지는 박OO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기 위해 만든 PAPER COMPANY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④금액의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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