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9 2015고정124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1.부터 2015. 3. 25.까지 근로 한 G의 2015년 3월 분 임금 245,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1.부터 2015. 3. 25.까지 근로 한 G의 퇴직금 1,426,027원, 2011. 12. 10.부터 2014. 6. 20.까지 근로 한 H의 퇴직금 714,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