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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9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4:59 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택시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5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