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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9 2014고단1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시화장장 입구 앞 사거리를 도청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부터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녹색 직진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 및 진위 여부 확인)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