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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153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에서 7세 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아동 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의 무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4:53 경 위 어린이집 7세 반 교실에서 미술 수업을 하던 중, 피해 아동 E( 여, 5세) 가 의자에 똑바로 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E의 등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고, 피해 아동 F(5 세) 가 피고인이 지시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F의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 F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벌금형 선택

4.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훈육 목적이라고 하나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 아동들은 굉장히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아동들의 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