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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나510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0. 2. 15: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 원고에게 그전부터 생각해 오던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 통행문제에 대하여 말을 하였으나 원고가 성의 없이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이하 ‘이 사건 폭행’) 원고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폭행을 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가)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2014. 10. 2. 진료비 127,400원, 2014. 10. 4. 진료비 8,700원, 2014. 10. 4. 약제비 1,200원 합계 137,300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137,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치료비 47,570원을 추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동기, 경위, 정도, 원고의 피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5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37,300원(치료비 137,300원 위자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1.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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