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0. 6.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전 1057㎡, D 임야 477㎡, E 임야 1060㎡ 및 F 임야 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만, 위 부동산 중 용인시 처인구 C 전 1057㎡는 2012. 9. 13. G 전 445㎡ 및 H 전 167㎡로 각 분할되었고, E 임야 1060㎡는 2009. 9. 30. I 임야 15㎡, 2012. 9. 13. J 임야 401㎡로 각 분할되었다)를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외 1인‘으로 하고,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6,000만 원을 매매계약 당일에, 중도금 6억 4,000만 원을 “L 필지분할 및 소유권 이전시”, 잔금 10억 원을 “인허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다시 2009. 1.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는 피고와 M, N, O 등 4인 공동 명의로 하고,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을 계약시, 중도금 7억 2,000만 원을 2009. 2. 11.에, 잔금 11억 4,000만 원을 2009. 3. 1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실 직원들인 M, N, O으로부터 공동매수인으로서의 계약명의를 차용하였고, 대출 편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요청하여 실제 매매대금인 17억 원보다 상향된 금액인 20억 6,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 16. 계약금으로 6,000만 원, 2009. 2. 11. 중도금으로 5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9. 3. 11.자로 원고에게'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금 11억 4,000만 원을 위 부동산의 건축인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며,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