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2 2017고정37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약 4 톤, 무동력) 의 선장이다.
무동력 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 08:00 경 전 남 신안군 압해 읍 송 공리에 있는 역도 남방 약 0.9해리 해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을 사용하여 실뱀 장어 안강망 어구 1 틀을 투 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실 뱀장어 약 120 미를 포획하는 등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증거 사진,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업법 제 100조 제 1 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