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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3286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86』 피고인은 2015. 7. 6. 15: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폐가( 구 ‘C 여인숙’ )에서 여러 사람들이 윷놀이를 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 D(51 세) 이 훈수를 두는 것에 화가 나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 등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 원위 요골 비전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3395』 피고인은 2017. 9. 11. 15:22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51 세) 이 일행들에게 ‘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집에 보내야 될 것 같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진료 확인서 『2017 고단 33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