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56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373,85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9%,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4. 5.경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30., 이율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약정기일 내에 상환되지 아니할 경우 이자는 복리로계산하여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6. 7. 4,000,000원, 같은 달 18. 6,000,000원, 같은 달 28. 10,000,000원, 2013. 7. 31. 5,000,000원, 같은 해

8. 27. 5,000,000원, 같은 해

9. 6. 5,000,000원 등 합계 3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금 35,000,000원이 변제충당되고 남은 나머지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35,000,000원을 변제한 이외에 추가적으로 44,5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에 대한 투자금 채권 20,000,000원으로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변제충당

가. 앞서 본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 합계 35,000,000원은 대여금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인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변제충당 결과는 별지 변제충당내역서와 같다.

또한 원, 피고는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청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변제기 2013. 6. 30.까지의 이자는 차용금 원금에 산입하기로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되고 남은 차용금 120,373,85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