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2017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5,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