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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19가단34572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14. 7. 9.경 피고가 전세금에 필요하다고 하여 10,000,000원을 무이자,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8. 8.경 피고가 전세금에 필요하다고 하여 20,000,000원을 무이자, 1년마다 10,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여 대여하였으며, 2016. 11. 21.경 피고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13,000,000원을 무이자, 변제기 없이 대여하는 등 총 43,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변제기를 정한 대여금을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도 변제의 최고를 하였으나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가 신혼집 마련을 위해 아버지 C에게 돈을 부탁한 적이 있고 그 무렵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이후 C의 부탁으로 돈이 입금된 것을 전달해 준 적이 있다.

2. 판 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전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갑 2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계좌로 2014. 7. 9. 10,000,000원, 2014. 8. 8. 20,000,000원, 2016. 11. 21. 13,000,000원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3, 4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