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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8고단2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비봉로 화성 시계 30m 앞 도로를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본오동 방면에서 화성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103.2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3.23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45 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 유가족과 합의,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중대한 책임 불리한 정상: 과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