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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7: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금호 강변로 3 길에 있는 ‘ 율 하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네거리를 율 하 휴먼 시아 15 단지 방면에서 율 하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목 격자 제출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고발생 후 약 20분 정도 지나서 자 수하였음. 증거기록 제 5, 8 면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무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일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