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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9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1. 01:5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무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돌멩이로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현관 유리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14,700원 상당의 ‘말보루 골드’ 등 담배 330갑을 미리 준비한 비닐 포대에 담아 놓고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 위 담배가 담긴 비닐 포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및 첨부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