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대지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주시 C 전 1,874㎡ 중 별지 도면 1 표시 32, 26, 27, 28, 29...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C 전 1,87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E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E로부터 2005. 1. 4. 이 사건 제1토지 중 516/1874 지분을 매수하여 2005.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7. 26. 이 사건 제1토지 중 나머지 1358/1874 지분을 매수하여 2013.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주시 D 임야 66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처인 F의 소유였는데, F은 2010. 5. 10. 이 사건 제2토지 중 42/202 지분을 E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F은 2012. 3. 2. 이 사건 제2토지 중 나머지 80/101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2. 3. 5.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E는 2013. 7. 26. 이 사건 제2토지 중 42/202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2013. 8.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32, 26, 27, 28, 29, 30, 31,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86㎡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47, 38, 37, 36, 48, 32, 31, 30, 29,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63㎡ 지상에는 피고가 2005년 이전에 건축한 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계란선별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계란선별장’이라 한다)의 처마가 있다. 라.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36, 4, 38, 37,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파이프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축사 처마가, 별지 도면 2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