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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4 2016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0년에, 판시 제3의 나죄, 제4죄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었고, 2016. 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E.생), 피해자 C(가명, 여, F.생), 피해자 G(가명, 여, H.생)의 친부이고, 피해자 D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3 ~ 2004년 여름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피고인의 모 J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D(당시 11~12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5년 4 내지 6월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2세)의 상의를 올린 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말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08년 초경'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수사기록 제112, 113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