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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가합4029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입찰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서 낙찰자는 피고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 2016. 7. 13. 개찰한 결과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제1순위는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신토건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제2순위는 원고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였다.

3) 피고는 2016. 7. 19.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았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시공실적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전라북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내사사건 접수로 인한 업무협조의뢰가 통지되어 적격심사서류 평가를 유보하였다. 4)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시공실적 증명을 위해 피고보조참가인이 5년간 22,907,000,000원의 건설공사실적이 있다는 취지의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대한건설협회 발급)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7. 22. 대한건설협회에 위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2016. 8. 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발급한 위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는 진정한 것이고, 해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하여 발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근거로 인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5)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해외건설촉진법위반 혐의로 내사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러시아 항만공사[아래 나.

의 1)항의 이 사건 해외공사]를 하였다는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2016. 8. 3. 내사종결 처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6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대국건설이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