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16 2017고단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경북 칠곡군 C, 102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아 60개월 간 매달 200,794원을 분할 납부하는 자유 리볼빙 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부거래 계약서와 대출심사 시 확인되는 채무 외에는 개인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신청 당시 이미 지인들 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과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을 해외 선물 거래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아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며, 아무런 변제계획 없이 피해자 외의 다른 대부업체들 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송금 확인 증 사본 첨부, 입금 내역서 사본 첨부,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첨부, 고소 대리인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확정판결 문( 김천 지원 16 고단 18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