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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과학대 후문 “촌당” 민속주점 앞에서부터 울산 남구 F 소재 G충전소 앞을 경유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크로바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2. 00:50경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F 소재 G충전소 앞 도로를 와와삼거리 방면에서 태화교 방면으로 편도 2차도 중 1차로를 따라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당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문짝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아반떼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E 체어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