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3 2015가합1090 (1)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9. 29.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2....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9. 29. 선고한 판결에서 가집행에 관한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추가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9. 29.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9. 29. 선고한 판결에서 가집행에 관한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추가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