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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3 2015가합1090 (1)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9. 29.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2....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9. 29. 선고한 판결에서 가집행에 관한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추가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