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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9.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학원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E학원 쪽에서 산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려 할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산동교차로 쪽에서 구 한진장례식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31. 07:22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촉탁회보, 각 진료기록사본, 수사보고(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 등), 수사보고(사망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