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95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 C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에게 사용대차한 것인데 사용대차 종료를 이유로 인도를 구함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0.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분양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들인 피고 B가 피고 C과 결혼을 하게 되자 2010. 8.경 일산서구 E아파트 514동 1701호(이하 ‘E아파트’라고 한다

)를 그 소유자인 F로부터 피고 B 명의로 임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준비하여 두었던 원고의 돈으로 위 E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5백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E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2) 그 후 E아파트의 임대차가 종료되어 원고는 2012. 1. E아파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백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E아파트에 거주하던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로 옮겨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4. 12.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 사용대차 해지에 따른 피고의 인도의무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돈으로 E아파트를 임차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준 후, 그 후 다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들로 하여금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대차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