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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아님에도 수사단계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지목하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나이, 외모 등이 일치하지 않고 목격자 진술에도 차이가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은 날치기 범행에서 피해자 Q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으로 의율되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날치기를 통해 점유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에 불과함에도 이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자신은 이 사건의 진범이 아니며,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진범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이루어진 허위자백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2012. 5. 30. 이전에는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약 30건의 차량 절취 범행 및 절취한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범행 등에 대하여 자신이 저지른 범행임을 모두 시인하였고, 2012고합358호 및 2012고합396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은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