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2. 6. 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이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성인용 프로그램에 나오는 남성성기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 E(여, 42세)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전송하고,
나. 피고인은 2013. 3.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남성성기 사진 2매를 촬영한 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것도 보낸다 자”, “내 것 보내줄게 잘 받아보고 혼자봐라.”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음란사진을 보내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직장동료인 위 피해자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16:00경 창원시 H에 있는 I병원 4층 403호 병실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찌찌가 작네.”라고 말을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지카드 사본, 속기록, 고소장, 내사보고(문자메세지 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