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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413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직업소개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인 중국 국적의 D(E생, 남), F(G생, 남), H(I생, 남), J(K생, 남), L(M생 남), 스리랑카 국적의 N(O생, 남), P(Q생, 남), R(S생, 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T(U생, 남), V(W생, 남), X(Y생, 남) 등을 D 등이 받는 일급 10만 원 중 1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건축업자인 Z 등에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알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